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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

아무 데나 도장 찍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해외영업에서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그렇다고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Purchase order(발주),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의 과정에서 도장을 찍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이것이 곧 계약서다.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규칙, 거래조건, 개별 약정, 상관행을 갖고 다투게 된다. 그 목적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과 피해 보상의 금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논쟁을 통해서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높다. 현실은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 현실에는 자신의 잘못을 순수하게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자신의 위험을 얼렁뚱땅 타인에게 넘기는 사람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위기를 틈타 등쳐먹는 무리도 존재한다... 2020. 8. 14.
미국엔 잡스, 한국엔 잡부 어제는 눈에 짜릿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으로 보아, 슬슬 맛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눈도 살살 아프고 저 단전까지 전해지는 허전함은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다. 밥을 못 끊으니 밥벌이를 나가라는 김훈 아저씨 밉다. 그 부분을 찾아 읽고 책을 한 번 던졌다가 다시 꽂아두었다. 그 책을 보면 그 부분만 생각난다. 당연하다 거기만 찾아 읽었으니까! 출장을 다녀와서 2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고객 방문 미팅, 사장님 낙하산 업체 계약서 뼈대를 잡아주고 왔더니 이번엔 NDA를 보내오셨다. 추가로 곧 일본에서도 계약을 할 텐데라며 말을 흐리시던데. ㅡㅡ;;; 정작 내가 해야 할 계약서는 열어보지도 못했다.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말이다. 우선 공급계약서부터 개 발에 땀나듯 정리해서 발송했다. 우리 회사 노인.. 201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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