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만주변호사1 아무 데나 도장 찍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해외영업에서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그렇다고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Purchase order(발주),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의 과정에서 도장을 찍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이것이 곧 계약서다.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규칙, 거래조건, 개별 약정, 상관행을 갖고 다투게 된다. 그 목적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과 피해 보상의 금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논쟁을 통해서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높다. 현실은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 현실에는 자신의 잘못을 순수하게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자신의 위험을 얼렁뚱땅 타인에게 넘기는 사람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위기를 틈타 등쳐먹는 무리도 존재한다... 2020. 8.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