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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_인문_사회_정치 (冊)

고백 그리고 고발

by Khori(高麗) 201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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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직 대법원장, 법원의 비리와 원성이 자자하다. 문득 사기의 순리열전과 혹리열전이 생각난다. 세상의 법은 옳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글로 남아 있으나,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법의 사용이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기원전에도 기록해 놓은 좋은 예다. 그런 현실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은 각자 다르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자 현실이다. 


 나는 세상의 법이 가장 천박한 합의와 결론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의미를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바닥을 자주 접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세상의 천박함이 커질수록 법을 기준으로 하는 마지막 울타리에 기대야 한다. 공자가 말하는 덕과 예를 논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서로 존중과 양보, 절충과 상생을 위해서 충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갈 능력이 있다. 이익을 위한 자신의 욕망때문에 그 방법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를 바라보면 판결을 하는 법의 수호자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다.


 전공으로 인해서 계약에 대한 사례를 많이 보았다. 아주 오래된 사례를 통해서 왜 보험이나 결제수단등이 발달되었는지 하나씩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 수단과 시스템이 당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되었다는 부분을 알게 되지만, 그러한 장치들이 인간의 거짓과 속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발전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을 더하게 된 것은 나도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규범과 약속에 크게 벗어난 행동, 남몰래 벌어지는 부정한 행동등이 아무런 제재없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길고 긴 한 계약분쟁의 사례를 자세하기 기록했다. 그 계약분쟁의 원인이된 계약 당사자간 외면된 신의성실의원칙, 상호자치의 원칙에 대한 진정성, 요식행위에 대한 진정성, 거짓이라고 추정되는 입증되지 못한 사실이 혼탁하게 그려져있다. 변호사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위조와 사기에 의한 계약이 권력과 사회적 집단의 위력 또는 옳바르게 법집행을 못하는 판사의 게으름 때문인지 올바르게 재판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억울함의 소명이다.


 한 개인과 재벌로 상징되는 집단과의 분쟁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시간과 돈, 열정의 소진이 재판이란 수단이 공정한 제도인가도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세상엔 존재할 것이다. 다시금 가장 천박한 수단에 기대야 하는 세상의 마지막 보호수단이 참 허술하다고 생각한다. 천박한 만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수준보다 낮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도 상식과 비상식의 애매한 수준을 넘나든다고 생각한다. 사실 어디나 순리는 파레토의 법칙처럼 소수이고, 어중간하게 그럭저럭 해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혹리는 어중간한 사람들 속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파레토 법칙의 뛰어난 사람처럼 그 반대편에 비슷한 숫자가 있을 것이다.


 재판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중 판관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실을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관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이해관계가 엮여서 돌아가는 세상에 산다. 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 검사는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에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 그들도 이해관계로 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말하는 또 다른 사실은, 판관은 진실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고, 검사와 변호사들은 진실의 반쪽씩을 들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며 다툰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조하거나 반대하고, 힘으로 거대한 조직이 개인을 압박하는 천박하고 난잡한 싸움임에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정의가 일어서지 못하는 일은 현실이 될 수 있고, 그런 빈도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수준은 떨어진다. 저자인 변호사는 그 슬픔을 하나의 장탄식으로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수영장의 물이 빠지면 누가 팬티를 안입었는지 안다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 거짓과 협작이 난무하면 누구의 팬티를 벗기는가와 다를바가 없다.


 시험을 보고 능력을 검증받아서 자격을 얻는다. 이는 단지 기계적인 지식과 기계적인 판단, 과거의 판단을 존중하는 학습에 불과하다. 그 자격이 정의와 올바른 법집행으로 발전한다고 보증할 수 없다. 이런 책을 보고 내게 드는 질문과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옳은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옳은 법집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군인, 경찰이 체력검증을 받듯, 한 번 딴 자격증이 영원무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번 자격을 따면 그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 모든 자격이 그러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항상 이성적인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자격갱신을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격들은 항상 고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곳에서 세상의 문제가 생긴다. 실력없는 자들이 문제일 뿐이다.


 2. 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면 그 판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격을 통해서 책무와 권한을 갖추면 모든 집단이 묵시적인 카르텔을 형성한다. 나쁜 동업자 정신이 서로를 감싸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나는 제도적 결과를 존중해야하지만 명백한 부정과 불법의 귀책사유가 참여한 이해관계자에게 있다면 판사, 변호사, 검사라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그에 맞는 중대한 책임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자격과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지키는 보루가 썩으면 썩은 보루는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바닥이 낮아지면 세상의 수준과 문명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이다.


 나라님이 나중에 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백성들의 금전이다.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알 수없는 성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세상에 피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는 수호신이 될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모든 집단 스스로가 세상을 수호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얄팍한 지식많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도덕적인 수양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 도덕성은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게 요구되고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세상은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또 더욱 입으로만 옳고 그름을 따져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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