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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잡부(天上雜夫)_ 사업관리 시즌 2 (해외영업 시즌 1) )

정부 수출입통계의 오류와 해명을 보면..그런회사가 정말??이란 생각이 들어

by Khori(高麗)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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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작년 12월 정부통계치에 대한 오류로 뉴스가 시끄럽다. 기사중 국민일보에서 본 정부해명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업무진행 프로세스와 맞춰가면 왜 저런 요상한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봤다. 그들이 수출입업무를 안해봐서 그런가??하는 생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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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기사>


관세청 관계자는 “한 철강구조물 수출업체가 3억원 수출을 3억 달러로, 또 다른 업체가 2억원 수출을 2억 달러로 잘못 신고하면서 수출액 과다 계상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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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잠정속보와 확정치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실무적인 요령이 있기는 하지만, 배나 비행기에 실재로 적재되는 On board 일자가 회계상 기업매출 실적이 된다. 이러다보니 가제트에 나오는 배의 일정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에는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업체에서 먼저 수출을 하려고 수출신고필증(면장)을 뗐다가, 부득이하게 사유서 내고 취소할수도 있고, 다음달로 이월될 수 도 있다. 하지만 발달된 우리나라의 무역통관 자동화 시스템과 국제거래의 상관행을 보면 궁색한 변명이 오해를 일으킬 요소가 너무나 다분하다. 

사견을 전제로 이런 변명에 대한 황당한 의구심이라 할지 모르지만 몇가지 적어본다.

1) 언제부터 KRW(Korea won)이 국제통화, 화폐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나?
 지금까지 국제결제수단으로 원화를 써본적이 없다. 해외결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축통화는 달러다. 그러니 모든 환율이 달러기준이고, 이종화폐를 환전하면 달러로 바꾸고, 다시 원화로 바꿔서 쓰는 시스템을 아직도 사용하는게 아닌가? 물론 결제통화로 JPY(Japanese Yen), Euro를 거래국가일때 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본이 수출주도형국가로 우리와 유사해서인지 해당 조건이 강경하지만, Euro도 한미관계나 화폐헤게모니의 기조, 달러선호, 외환 리스크때문에 현지 지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많이 쓰기 어렵다. 금본위제도도 아니고, 어느나라가 원화결제를 하는지 알수가 없다. 나도 우리나라 원화를 출장중에 쓸수 있으면좋겠다. 어디 필리핀 태국 관광지나 미국 교포사회에서나 받을까. 세계통화인지는 못사는 후진국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을 정도는 되야하는게 아닌가? 

2) 회사의 시스템
아무리 당나라 회사라고 해도 ERP 또는 회계장부, 전표처리, 일계표, 월간실적보고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다.  철강구조물, 약 30만불정도라면 수출실적이나 경험이 있다고 본다. 이를 보면 2건의 거래로 추정되는데, 2억과 2억불(약2300억원)은 그 회사입장에서는 대차대조표 수준이 아니라, 코스탁 웬만한 업체면 급격한 매출변동에 따른 공시사항이 될 가능성이 많다. 큰 기업이라면 아닐수도 있지만. 한건이 2300억이다. 2억불하니 작아보일 뿐이다. 아무리 회계가 개판인 회사라도 12월은 결산월이고, 분기마감이라 경영진, 재무, 영업, 제조 총 부서가 일사분란하게 실적확인을 한다. ERP에 국내거래와 해외거래에 따라 환종설정과 실적에러는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당장 영업에서 20만불짜리 오더가 없어지고, 2300억짜리 오더가 들어갔는데 몰랐다면 그런 회사에는 20만불짜리 오더도 관리못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년말에 말이 되는가? ERP에 2300억오더가 들어왔다 2억짜리로 몇일있다가 바꾸면 시말서 엄청쓸 생각해야지. 반대로 재무팀에서 2300억 오더가 들어오면 부서장이 쫒아와서 축하하거나 포상하자도 난리칠텐데 실적마감할때까지 모르는 회사라면 유령회사거가 아닐까 심히 의심된다. 하여튼 웃기는 시츄에이션이란 말이다.

3) 업체신고오류
이건 더 황당하다. 세관업무는 관세사가 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다. 대부분의 업체가 지정 관세사와 계약하고 장기 거래를 한다. 수출신고필증 일명 면장을 보면, 21항 L/C번호(L/C거래인경우, 원화L/C도 내국신용장말고 이런게 열리나 모르겠다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실무적으로), 32항에는 단가를 기재하고 화폐종류가 기재된다. 대부분 USD이다. 그 다음에 총신고가격이 FOB기준으로 45항에 기재되고, 당시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가액이 중복 기재된다. 그외에 CIF등과 같이 운송비, 보험료가 추가될 경우에는 48항에 이 금액을 더해서 예를 들면 CIF-USD-200,000,000 이렇게 적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더 재미있는것은 1항에 신고자 즉 관세사명과 관세사무소명이 기재된다. 회사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전표처리하는 직원도 모르고, 매일 거래하는 관세사도 모르고 세관에 막 신고하면 아무런 확인도 안하고 서류가 막 떨어진다. 아 좋은 나라다. 해봐라 그게 회사에서 막 되는지. 이런 관세사가 있다면 관세사 자격증부터 확인해봐야할지 모르겠다. 물론 밑에 직원이 실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수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무역 2억과 2300억원이면 이회사 1년 수수료가 넘는 매출일지도 모르는 일이고, 업체도 관세사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다.

4) 관세청 EDI, KTNET 그리고 국세청
위에서 말한 수출입통관필증 상단에 보시면 계약번호라고 선적에 필요한 송장(Invoice)번호가 착실하게 기재되어 있다. 5항에 보면 신고번호, 6항에 보면 신고일자등도 착실하게 기재되어 있고, 요즘은 PDF로 승인후에는 서류가 쫙쫙 뽑힌다. 90년대부터 수출주도형국가인 우리는 통관업무자동화를 위해서 부단이 노력을 많이 하였고, 복호암호기술의 개발과 적용등 전자문서등의 기술개발이 많이 되어온 나라다. 쉽게말해서 옛날부터 전산화가 아주 잘되어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관세청과 국세청이 잘 연동하게도 되어 있단 것이다. 그래야 세금포탈, 외환밀반출, 대외무역법위반등을 세심하게 볼수 있고 세원도 확보하는 것이다.아마 이쪽에서 원장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면 환율, 수출금액, 이에 따른 당시원가가액이 정리될것이라 생각한다. 보통 일반적인 ERP와 유사하겠지만 직원이 중간에 한업체만 원화로 계산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참고로 러시아연방에서 해체된 나라는 고객이 관세포탈, 밀수혐의가 있으면 우리나라 면장을 제출하라고도 한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관세청 자료의 신뢰도가 아주 높다는 말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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