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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을 하다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99%정도이다. 1%정도는 예기치못한 사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의해서 생기는 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이 국제간의 거래이다.
예를 들어 돈떼이면, 국내에서야 찾아가서, 소송을 하던, 채권회사에 넘기던 안되면 해결사라도 불러보겠지만, 국제거래에서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국제거래를 하는 것은 사람과 회사를 믿기때문이다. 회계사들오면 결제방식이 L/C at sight를 권장하지만..L/C라는 것이 무엇인가. Letter of Guarantee...일종의 각서나 마찬가지이다. 못믿으니까, 돈떼일까 두렵고,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D/P, D/A거래를 본사, 자회사간에 많이 하는 것은 그나마 믿을만 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T/T in advance, Net credit거래가 존재하는 것도 아직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살만하다는 반증이다.
사건사고를 보다보면, 사람으로 인한사고 중에 협상의 고난, 정치권 사과박스도 아닌데 발생하는 배달사고, 정치권처럼 먹고 입닦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chapter7(법정관리), chapter 11(파산), 야반도주, 불가항력(force majeor)에 따른 면책사항의 발생, 사후관리(A/S), 법률규정에 따른 사고등 다양한 일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법률이 상위에 있고, 그 밑에 적법한 계약에 따라 해결해야한다.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계약서, 특히 proforma invoice를 우습게 아는 해외영업사원이 있다면 일단 함량, 자격미달이다. 계약서에 합의하는 것은 분쟁, 최악의 상황에 기준을 만드는 것임으로 배수진의 친것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하고, 또 일방적인 권리확보만이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함께 있어야한다. 국내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거래에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마천 사기에서도 대국과 거래하면 소국이 항상 손해가 나는 위치와 같다. 일면에서는 갑과 을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인 열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보면 소규모 업체가 제시할수 있는 카드보다 규모가 큰 업체가 내놓을수 있는 제안과 카드, 생각의 다양성이 많은 것이다. 왜 달리 사업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porker face를 말하겠는가? 그 말은 얼굴에 힘주고, 카리스마인지 똥폼, 일명 가오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력으로 문제를 해쳐나가는 소양을 개발하라는 말이다. 가오잡다가 가리쟁이 찢어진놈은 봤어도, 유연한 사고를 갖다가 떡메로 맞은 놈들은 보기 드물다.
* 황당한 특송배달사고
14년전쯤이다. 산업용 녹화장비(VCR과 유사)는 원천기술이 일본, 한국밖에 없고, 일본은 고가제품만 하다보니 대량생산은 점차 한국에서 유망한 산업분야였다. 아마 2천년중반에 삼성이 대외적으로 이재용씨가 나와서 사업중단을 하기까지 외부적으로는 덜떨어진 analogue제품이겠지만 보스턴 컬설팅 매트릭스로는 cash cow였다.
개당 단가가 360불정도 였으니 상당히 고가품이다. 당시 대기업초봉이 평균적으로 2천만원도 안되는 시절이니 이거 두개면 월급하는 맞먹는 가격이다. 어째던 유고연방이 분할하고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축구보는게 꿈이라 축구잘하는 나라에 적극 프로모션하며..팀장에게 또라이소리를 듣던시절이다. 일하면서 사소한 즐거움을 갖는 것이 뭐가 나쁜가..그럼에도 축구장엔 몇군데 가봤는데, 아직까지 현지에서 축구는 못봤다. 텔레비젼빼고.
한달쯤 협의끝에 evaluation order 2pcs를 받았다. 한대는 검토용이고, 한대는 현지 국가 승인(국내에도 수입품 팔려면 HS총람상에 나와있는 형식승인관련제품은 인증을 득해야한다. 전자제품살때 꼭 국내, 해외인증이 있는 제품을 사라고 권하고 싶다) 고객도 소량화물이고, 고가품이니 배송을 특송으로 했다. Courier service란 door to door service로 요즘 택배와 같이 해외배송을 하는 것이다. UPS, TNT, Fedex, DHL, EMS국제특송 및 소규모 업체들도 많다. 유럽쪽은 TNT가 잘하는데, 지역적 특성은 모기업 또는 Hub logistic center의 위치에 따라 영향이 있다. 어째던 수출면장 (Export license)를 끊고, 정상수출이 TNT를 통해서 잘 되었다. 가끔 후진국등 수입관세가 높은 나라는 일명 undervalue라고 하여, invoice가격을 낮게 써달라는 요청이 많다. 특히 중동, 동남아시가 아직도 많으며, 기본적으로는 불법이라 할수 있지만 판매자들이 관행적으로 많이 한다. 유럽은 정상단가기재후 Non-commercial value도 써도 인정해 가는 추세다.
1주일쯤 지나고 물건 잘 받았는지 고객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못받았다는 전갈이 도착했다. Internet를 통해 tracking조회해도 받은 사람 이름까지 잘 확인되니 황당한 일이다. 고객이 현지 TNT에 연락하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거의 한달이 지나가는데도 못받았다는 것이다. 도통 아무것도 알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할수없이 TNT서울사무소에 전화하고 한 일주일즘 지나더니..TNT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방문을 하겠다는 전갈이 왔다. 배송여부는 와서 말하겠다는 것이라..다시 생산해서 보내자니 손해고, 안보낼수도 없고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TNT와 회의를 시작하는데, 엄청 뜸을 드리더니...한다는 말이.."글쎄, 이 물건을 배달나간 직원이 물건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팀장과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다보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날아간 한달이란 시간이 제품검토후에 main order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아깝고, 사람들이 우습게 아는 B/L뒷장에 깨알같이 써있는것이 무슨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배송업체 직원이 장황하게 하는 말이 뭔소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TNT직원은 자기도 이런 황당한 일은 본적이 없다고 사과를 몇번씩이나 하고 국제관례에 따라 물품가격*110%를 배상하고, 배송은 다시 해주기로 했다.
당시 러시아등 동유럽에서 영업부장정도면 월급이 100불 잘 받으면 300불정도였으니..일반 배송직원월급이 얼마인지 예측해 보시라. 보통 수출한 금액의 2~3배정도가 현지 판매가격정도 된다. 아마 전자제품이면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니 제품두개 들고 튄게 당시 현지 배달직원 년봉을 들고 튄것이니, 그럴만도 하더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한놈만 속탄다는 것이 흠이지만..
어찌되었던 황당한 자초지정을 소설쓰듯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도 현지에서 재확인하여 큰 탈없이 재배송후 거래가 잘 되었던것 같다. 고객도 유선통화중에 황당한듯 한참 웃더라..그러니 국내 택배 아저씨들의 배송사고정도는 애교라고 봐줘야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B/L뒤의 깨알갖은 글씨와 관련된 내용이다. 아마 해외영업10년 넘게해도 여기에 무슨말이 써 있는지, 예전 종이 항공권뒤에 깨알같이 써있는 말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는 해외영업 전문가들이 많다. 가끔 자칭 해외영업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마케팅전문가라고는 해줄만 한데, 해외영업의 전반적인 규정들을 보르는걸 보면 조금 아쉽다. 어째던 운송계약 일면 B/L뒤에 깨알같은 글씨를 이면약관이란 건데..업자들이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미명하게 써 놓은 것이고, 분쟁시 기준이 된다. 잘 읽어보면 부아가 치밀수도있다.
예전에는 전손담보조건 (손해가 크면 다 물어주는 조건)..전손부담보조건(일부만 물어줌)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ICC A, B, C로 등급을 나눠서 배송사고시에 배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좀더 자세하게 책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고, 국제협약인 MIA(해상보험법)가 국내 특별법인 상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니 찾아보시라. 어째던 B/L상의 약관은 엄청나게 어렵고 까다롭게 되어 있지만..왠만하면 안물어준다는 소리를 엄청나게 어렵게 써 놨다고 보시면 된다.
따라서 배송사고가 났을때는 그때 그때의 상황, 정보전달의 시간, 내용, 조치내역등을 잘 정리해놔야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될일니..떠드는 놈보다 적는 놈이 무섭다는 것을..그 다음은 손해보다는 공정한 기준의 협의이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며 이익을 취하면 잠시 이익이 내게 머물지만 결국 사회에서 고립니다.
제가 제일 열받는것은 운송비받을때는 무게와 무피 중 많은 중량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보통 장폭고라고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곱한 부피를 6천으로 나눠서 실중량보다 비교한후 더 많은 중량으로 요금을 청구함..게다가 특송업체들은 이젠 5천으로 나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합니다..잘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짐) 물어줄때는 이놈들이 물품 가격이 아니라 근수데로 물어준다는 황당한 사실입니다. 농담이지만 다이아몬드 특수보험을 들겠지만 그냥 들고타면 입증해야하고, 입증한다하더라고 무게얼마나 됩니다..그냥 욕나오는데..규정데로하면 물어줄게없죠..일단 1kg은 되야...
또하나 배달을 하다가 돈을 떼일 상황이 됬을때 즉시 선사에 배달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적절한 지시가 forwarder, liner(해운사), airline(항공사)에 도착해서 알고 있는데 물품을 전달한다면 이는 형사상 횡령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B/L surrender할때 꼭 서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요즘 관행을 보면 좀 안일하기는 하다. 선장이 총도 갖고 있고, 선상반란을 진압할 수 있지만,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는 예외규정(자연재해, 인명구조등)이 아닌데 항로를 이탈하면 횡령(배를 훔친것..)과 같다. 이를 "이로"라고 하고, 비행기가 항로이탈을 심각하게 보는 것도 이러한 관점이 아닐까한다.
하여튼 god's act와 같은 천재지변없고, 사건사고 없이 안전한 배송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돈떼이면, 국내에서야 찾아가서, 소송을 하던, 채권회사에 넘기던 안되면 해결사라도 불러보겠지만, 국제거래에서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국제거래를 하는 것은 사람과 회사를 믿기때문이다. 회계사들오면 결제방식이 L/C at sight를 권장하지만..L/C라는 것이 무엇인가. Letter of Guarantee...일종의 각서나 마찬가지이다. 못믿으니까, 돈떼일까 두렵고,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D/P, D/A거래를 본사, 자회사간에 많이 하는 것은 그나마 믿을만 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T/T in advance, Net credit거래가 존재하는 것도 아직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살만하다는 반증이다.
사건사고를 보다보면, 사람으로 인한사고 중에 협상의 고난, 정치권 사과박스도 아닌데 발생하는 배달사고, 정치권처럼 먹고 입닦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chapter7(법정관리), chapter 11(파산), 야반도주, 불가항력(force majeor)에 따른 면책사항의 발생, 사후관리(A/S), 법률규정에 따른 사고등 다양한 일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법률이 상위에 있고, 그 밑에 적법한 계약에 따라 해결해야한다.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계약서, 특히 proforma invoice를 우습게 아는 해외영업사원이 있다면 일단 함량, 자격미달이다. 계약서에 합의하는 것은 분쟁, 최악의 상황에 기준을 만드는 것임으로 배수진의 친것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하고, 또 일방적인 권리확보만이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함께 있어야한다. 국내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거래에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마천 사기에서도 대국과 거래하면 소국이 항상 손해가 나는 위치와 같다. 일면에서는 갑과 을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인 열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보면 소규모 업체가 제시할수 있는 카드보다 규모가 큰 업체가 내놓을수 있는 제안과 카드, 생각의 다양성이 많은 것이다. 왜 달리 사업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porker face를 말하겠는가? 그 말은 얼굴에 힘주고, 카리스마인지 똥폼, 일명 가오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력으로 문제를 해쳐나가는 소양을 개발하라는 말이다. 가오잡다가 가리쟁이 찢어진놈은 봤어도, 유연한 사고를 갖다가 떡메로 맞은 놈들은 보기 드물다.
* 황당한 특송배달사고
14년전쯤이다. 산업용 녹화장비(VCR과 유사)는 원천기술이 일본, 한국밖에 없고, 일본은 고가제품만 하다보니 대량생산은 점차 한국에서 유망한 산업분야였다. 아마 2천년중반에 삼성이 대외적으로 이재용씨가 나와서 사업중단을 하기까지 외부적으로는 덜떨어진 analogue제품이겠지만 보스턴 컬설팅 매트릭스로는 cash cow였다.
개당 단가가 360불정도 였으니 상당히 고가품이다. 당시 대기업초봉이 평균적으로 2천만원도 안되는 시절이니 이거 두개면 월급하는 맞먹는 가격이다. 어째던 유고연방이 분할하고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축구보는게 꿈이라 축구잘하는 나라에 적극 프로모션하며..팀장에게 또라이소리를 듣던시절이다. 일하면서 사소한 즐거움을 갖는 것이 뭐가 나쁜가..그럼에도 축구장엔 몇군데 가봤는데, 아직까지 현지에서 축구는 못봤다. 텔레비젼빼고.
한달쯤 협의끝에 evaluation order 2pcs를 받았다. 한대는 검토용이고, 한대는 현지 국가 승인(국내에도 수입품 팔려면 HS총람상에 나와있는 형식승인관련제품은 인증을 득해야한다. 전자제품살때 꼭 국내, 해외인증이 있는 제품을 사라고 권하고 싶다) 고객도 소량화물이고, 고가품이니 배송을 특송으로 했다. Courier service란 door to door service로 요즘 택배와 같이 해외배송을 하는 것이다. UPS, TNT, Fedex, DHL, EMS국제특송 및 소규모 업체들도 많다. 유럽쪽은 TNT가 잘하는데, 지역적 특성은 모기업 또는 Hub logistic center의 위치에 따라 영향이 있다. 어째던 수출면장 (Export license)를 끊고, 정상수출이 TNT를 통해서 잘 되었다. 가끔 후진국등 수입관세가 높은 나라는 일명 undervalue라고 하여, invoice가격을 낮게 써달라는 요청이 많다. 특히 중동, 동남아시가 아직도 많으며, 기본적으로는 불법이라 할수 있지만 판매자들이 관행적으로 많이 한다. 유럽은 정상단가기재후 Non-commercial value도 써도 인정해 가는 추세다.
1주일쯤 지나고 물건 잘 받았는지 고객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못받았다는 전갈이 도착했다. Internet를 통해 tracking조회해도 받은 사람 이름까지 잘 확인되니 황당한 일이다. 고객이 현지 TNT에 연락하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거의 한달이 지나가는데도 못받았다는 것이다. 도통 아무것도 알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할수없이 TNT서울사무소에 전화하고 한 일주일즘 지나더니..TNT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방문을 하겠다는 전갈이 왔다. 배송여부는 와서 말하겠다는 것이라..다시 생산해서 보내자니 손해고, 안보낼수도 없고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TNT와 회의를 시작하는데, 엄청 뜸을 드리더니...한다는 말이.."글쎄, 이 물건을 배달나간 직원이 물건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팀장과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다보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날아간 한달이란 시간이 제품검토후에 main order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아깝고, 사람들이 우습게 아는 B/L뒷장에 깨알같이 써있는것이 무슨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배송업체 직원이 장황하게 하는 말이 뭔소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TNT직원은 자기도 이런 황당한 일은 본적이 없다고 사과를 몇번씩이나 하고 국제관례에 따라 물품가격*110%를 배상하고, 배송은 다시 해주기로 했다.
당시 러시아등 동유럽에서 영업부장정도면 월급이 100불 잘 받으면 300불정도였으니..일반 배송직원월급이 얼마인지 예측해 보시라. 보통 수출한 금액의 2~3배정도가 현지 판매가격정도 된다. 아마 전자제품이면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니 제품두개 들고 튄게 당시 현지 배달직원 년봉을 들고 튄것이니, 그럴만도 하더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한놈만 속탄다는 것이 흠이지만..
어찌되었던 황당한 자초지정을 소설쓰듯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도 현지에서 재확인하여 큰 탈없이 재배송후 거래가 잘 되었던것 같다. 고객도 유선통화중에 황당한듯 한참 웃더라..그러니 국내 택배 아저씨들의 배송사고정도는 애교라고 봐줘야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B/L뒤의 깨알갖은 글씨와 관련된 내용이다. 아마 해외영업10년 넘게해도 여기에 무슨말이 써 있는지, 예전 종이 항공권뒤에 깨알같이 써있는 말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는 해외영업 전문가들이 많다. 가끔 자칭 해외영업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마케팅전문가라고는 해줄만 한데, 해외영업의 전반적인 규정들을 보르는걸 보면 조금 아쉽다. 어째던 운송계약 일면 B/L뒤에 깨알같은 글씨를 이면약관이란 건데..업자들이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미명하게 써 놓은 것이고, 분쟁시 기준이 된다. 잘 읽어보면 부아가 치밀수도있다.
예전에는 전손담보조건 (손해가 크면 다 물어주는 조건)..전손부담보조건(일부만 물어줌)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ICC A, B, C로 등급을 나눠서 배송사고시에 배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좀더 자세하게 책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고, 국제협약인 MIA(해상보험법)가 국내 특별법인 상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니 찾아보시라. 어째던 B/L상의 약관은 엄청나게 어렵고 까다롭게 되어 있지만..왠만하면 안물어준다는 소리를 엄청나게 어렵게 써 놨다고 보시면 된다.
따라서 배송사고가 났을때는 그때 그때의 상황, 정보전달의 시간, 내용, 조치내역등을 잘 정리해놔야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될일니..떠드는 놈보다 적는 놈이 무섭다는 것을..그 다음은 손해보다는 공정한 기준의 협의이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며 이익을 취하면 잠시 이익이 내게 머물지만 결국 사회에서 고립니다.
제가 제일 열받는것은 운송비받을때는 무게와 무피 중 많은 중량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보통 장폭고라고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곱한 부피를 6천으로 나눠서 실중량보다 비교한후 더 많은 중량으로 요금을 청구함..게다가 특송업체들은 이젠 5천으로 나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합니다..잘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짐) 물어줄때는 이놈들이 물품 가격이 아니라 근수데로 물어준다는 황당한 사실입니다. 농담이지만 다이아몬드 특수보험을 들겠지만 그냥 들고타면 입증해야하고, 입증한다하더라고 무게얼마나 됩니다..그냥 욕나오는데..규정데로하면 물어줄게없죠..일단 1kg은 되야...
또하나 배달을 하다가 돈을 떼일 상황이 됬을때 즉시 선사에 배달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적절한 지시가 forwarder, liner(해운사), airline(항공사)에 도착해서 알고 있는데 물품을 전달한다면 이는 형사상 횡령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B/L surrender할때 꼭 서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요즘 관행을 보면 좀 안일하기는 하다. 선장이 총도 갖고 있고, 선상반란을 진압할 수 있지만,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는 예외규정(자연재해, 인명구조등)이 아닌데 항로를 이탈하면 횡령(배를 훔친것..)과 같다. 이를 "이로"라고 하고, 비행기가 항로이탈을 심각하게 보는 것도 이러한 관점이 아닐까한다.
하여튼 god's act와 같은 천재지변없고, 사건사고 없이 안전한 배송이 제일 좋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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