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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잡부(天上雜夫)_ 사업관리 시즌 2 (해외영업 시즌 1) )

INCOTERMS 2010

by Khori(高麗) 201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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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와 DAT조건을 들어서 DAF의 잘못된 표현인줄 알았더니 복합운송발달에 따른 추가 조건들이 생겼던것이군요. 역시 가끔은 공부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정리된 내용이 있어 퍼오고 출처를 남깁니다. 


출처인용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eastorage&logNo=10134858209


INCOTERMS 2010

 

(1) INCOTERMS의 개념

 

①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일반적으로‘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관행의 변화에 부응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②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지난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운송계약, 운임 지급, 보험계약, 통관절차, 관세지급 등 모든 비용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분해 주는 국제 통일규칙인 것이다.

③ 인코텀즈 2010

구 분

정형거래조건

복합운송조건

(Term for Any Mode of Transport)

• EXW(공장인도조건) • FCA(운송인인도조건)

•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DAT(터미널인도조건) • DAP(목적지인도조건)

• DDP(관세지급인도조건)

해상운송조건

(Maritime-only Terms)

• FAS(선측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

• CFR(운임포함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 인코텀즈 2000의 D 조건에서 DDP 항목만 그대로 사용되고 나머지 DAF, DES, DEQ, DDU 4개 항목은 삭제되고 DAT와 DAP가 신설되었다.

• DAT(Delivered at Terminal):인코텀즈 2000의 DEQ를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한 조건으로 강화

• DAP(Delivered at Place):인코텀즈 2000의 DES, DAF, DDU 조건을 포함

㉡ 운송수단에 따라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운송조건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 복합운송조건:운송 수단에 상관없이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며, 해상운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나 운송의 일부 구간에 선박이 이용될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조건이다.

• 해상운송조건:인도지점과 물품이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장소가 모두 항구일 경우 사용되는 조건이다.

 

(2) 인코텀즈 2010의 주요 특징

 

①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인코텀즈 2000’을 개정한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다.

② 개정의 배경원인

㉠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이 저조

㉡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을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문제점 발생

㉣ 물류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 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

㉤ 전자무역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른 발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증가

㉥ 9.11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Plus One

• DAT(터미널인도조건)

수출업자는 화물을 수입국의 지정된 터미털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즉, 수입국에서의 통관이나 관세지급의 의무가 없다.

• DAP(목적지인도조건)

지정장소 인도조건으로서 수출업자가 화물을 계약에서 지정된 수입국의 일정지점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즉, 수입국에서의 통관이나 관세지급의 의무가 없다.

• DAT와 DAP의 차이점

- DAT: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이 일단 선박이나 기타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이 인도된다.

- DAP:매도인은 지정장소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인도한다.

③ 주요개정사항

㉠ 정형거래조건 축소:DDP(관세지급인도조건) 항목만 그대로 사용되고 나머지 DAF(국경인도조건), DES(착선인도조건), DEQ(부두인도조건), DDU(관세미필인도조건) 4개 항목은 삭제되고 DAT(터미널 인도조건)와 DAP(목적지인도조건)가 신설됨에 따라 13개 조건에서 11개 조건으로 축소되었다.

㉡ 운송수단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분류

• 복합운송:EXW, FCA, CPT, CIP, DAT, DAP, DDP

• 해상운송:FAS, FOB, CFR, CIF

㉢ 해상운송 물품의 인도장소(위험과 비용부담 등) 기준을 기존 본선의 난간(Ship’s Rail)에서 본선 적재(On Board)로 변경하였다.

㉣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확대:기존에는 국제매매계약에만 사용되었으나 국제 및 국내 매매계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 당사자 간 합의를 하였거나 관습적인 경우에 전자통신수단을 종이서류와 같은 서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 9.11테러 이후 물품의 이동에 따른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몇몇 규칙에서 매매당사자 사이에 보안에 관련된 의무를 할당한다.

㉥ 터미널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CPT, CIP, CFR, CIF, DAT, DAP, DDP 조건에서 터미널취급수수료(THC)를 매매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할당한다.

㉦ 연속매매(String Sales)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거나 또는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 2010의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 물품과 서류 제공

• 허가·승인·보안통관 및 기타 통관수속절차

• 운송·보험계약

• 인 도

• 위험의 이전

• 비용의 분배

• 매수인에 대한 통지

• 인도증명(인도서류)

• 검사·포장·화인

•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 비용

• 대금지급

• 허가·승인·보안통관 및 기타 통관수속절차

• 운송 및 보험계약

• 인 수

• 위험의 이전

• 비용의 분배

• 매도인에 대한 통지

• 인도의 증거

• 물품검사

•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 비용

 

(3) 인코텀즈 2010 조건별 해설

 

①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집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이다.

㉡ 공장인도는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 Works”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EXW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aking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즉,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집차량에 적재하거나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EXW조건은 매도인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합의된 지점, 만약에 있다면 인도의 지정된 장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②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된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 매도인의 구내가 아닌 기타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도인은 하역에 대한 책임이 없다.

“Free CArrier”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t that point.

FCA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들은 물품인도의 지정된 장소 내에, 가능한 한 명확한 지점을 특정해서 통지해야 한다.

FCA는 적용 가능한 경우 매도에 대한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데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③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비(Cost of carriage)를 부담하며, 운송비는 해상운임과 구별되는 것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내륙의 어느 지점의 도착에 따른 도로운임, 내수로운임, 철도운임, 항공운임, 해상운임 등의 복합운송임을 뜻한다.

㉡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과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되고 물품의 인도 후 발생되는 멸실·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arriage Paid To”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CPT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운송비지급“이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양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인은 지정된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CPT는 적용 가능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데에 대하여 수입 관세를 지급하거나 어떠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④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CPT조건에 운송보험의 부보의무 추가

㉡ CIF조건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 및 목적지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 부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P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CIP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운송비·보험료 지급“이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양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인은 지정된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또한 물품운송 중에 발생할 매수인의 멸실 손상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은 CIP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최소한의 부보에 근거한 보험계약 체결이 요구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매수인이 이보다 더 큰 부보조건을 원한다면 그는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원하는 만큼 합의를 하거나 자신의 추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CIP는 적용 가능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데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⑤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 인코텀즈 2000의 DEQ를 대체하는 조건으로서 상품이 지명된 목적항의 도착된 차량으로부터 양륙하여 수입통관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매도인은 지명된 목적항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양륙하는 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진다.

“Delivered At Terminal”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Terminal”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or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Moreover, if the parties intended the seller to bear the risk and costs involved in

transporting and handling the goods from the terminal to another place, then the DAP or DDP rules should be used.

DAT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터미널인도”란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덮개의 유무를 불문하며, 부두, 창고, CY, 육상, 철도나 항공물류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나 목적항의 터미널에서 물품을 운송하고 양륙하는 데 발생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또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고 처리하는 데 따른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DAT 대신 DAP 또는 DDP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DAT는 적용 가능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것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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