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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잡부(天上雜夫)_ 사업관리 시즌 2 (해외영업 시즌 1) )

Writing Contract

by Khori(高麗)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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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aglar Law Firm P.C.


 두 달째 계약서를 검토하고 조정하고, 의견을 듣고 수정을 요청하고를 반복하고 있다. 종종 변호사가 계약서를 잘 쓰고, 나는 요구사항만 말로 구술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전공이 무역학이다보니 처음 해외영업을 하면서부터 계약서를 많이 써봤다. 전문적인 국제상법, 국제계약법에 대한 법률 대리인이 많으면 좋겠지만 국제법률과 계약을 전공한 법률가 또는 실무 전문가를 실무에서 만나기 어렵다. 과거에는 현지에 살았다는 장점과 어학이 능하다는 이유로 해외영업을 많이 채용하기도 했다. 실무가 어느정도 쌓여서 업무 전문가가 된다고 해도 딱딱한 규정, 주요 계약조항, 회피전략, 조항간이 충돌을 두루 살피며 계약서를 쓰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래전 Yamaha와 계약서를 쓴 적이 있다. 대학원 마치고 얼마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리고 교과서에나 보던 국제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며 실무에서도 사용하기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의 상황과 전문계약관련 서적을 참고하며 계약서를 조정했었다. 그리고 결국 Yamaha에서는 법률팀에서 들어오고 혼자서 조항조정을 하느라 꽤 긴 시간을 노력했다. 특히 마지막에는 waiver조항이 계약상 의미가 없으니 제외하자는 요청에 '그만 좀 하고, 내부 규정상 삭제시 계약체결이 안되니 유지하고 계약하자'는 최종 요청을 받기도 했다. 결국 그 계약은 두고두고 유리하게 체결되어 사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좋은 기준이 되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불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 사업도 잘 되었다. 다만 누가 조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느냐의 정도였다.


 계약서를 쓰는 자세는 요구사항의 반영, 이익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잘못된 계약은 종료시점까지 평생의 악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이익만 보호하려고 하면 안되고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과 편익을 제공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이익과 더 많은 이익의 균형점을 조율하는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관계와 국제거래특성상 발생하는 소유권, 비용의 이전, 보증기간, 대금결제조건, 품질기준등 다양한 기준이 거래조건에 따라서 변동된다. 사업의 특성이 함께 반영되면 계약서는 쉽지 않다. 일반 실무에서 사용하는 Proforma Invoice도 이런 계약서를 약식으로 만든 단발성 거래 계약서이다.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는 실무자는 많지 않다. Counter sign이 된 계약서를 받는 다는 것이 해당 거래의 승낙(acceptance)의 의미다. 이런 법률적 인미를 관련 전공자나 법류 전공자가 아니라면 잘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쓸 때 필요한 자세는 한 손에 펜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쓰는 것과 같다. 잘 될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좋게좋게 넘어간다. 정작 큰 문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분쟁의 과정에 돌입할 때다. 그 때의 기준이 바로 계약서다. 


 양날의 칼인 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 그런 계약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평등한 거래 관계에서는 쉽지 않다. 매매계약으로 보면 사는 사람이 약간 유리한 계약을 하면 괜찮은 정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개연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출구전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조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한 줄의 문구를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물론 그 의미의 해석이 다양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특정 사항을 금지하는 조항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특정 사항을 권항하는 조항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계약서 작성은 법률가가 작성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을 잘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하면 해외영업은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상도 법률과 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법률과 제도가 사람들의 행동을 권장하거나 제한함으로 일정한 문화아 인식체계를 만든다. 그 환경에서 법률이 구속하지 않아도 관행과 관습이 발생한다. 한 업종에 종사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거래체결의 의미도 있지만 그 업종의 법규, 제도, 문화와 환경, 기업의 위치등 다양한 내용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후는 이를 신의성실(Utmost Good Faith)하게 지키는 것이고, 불이행이 발생하면 구제조치(remedy)를 계약서에 근거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계약서 #계약작성 #해외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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