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종종 해외영업에 관련하여서 댓글도 남기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때그때 생각나던것을 정리하다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과거 수출지향의 경제정책이 많고, 예전엔 무역사가 고시축에 들었는데 지금은 경영학의 아래로 포함되거나 통상학과같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한지 15년쯤된것 같다. 돌아보면 무역이란 것에 대해서 기술이냐 학문이냐의 논쟁을 떠나, 정책적으로 강조하지만, 전문인력의 양상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아쉽다.
그래서인지 해외영업인력을 수급하다보면 말은 통하는데 거래관계에서 쓰는 수준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말만할 줄 알지 어떤 제도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당면한 현업때문에 물건만 파는 얄팍한 기술중심으로 인재교육을 하게된다. 결국 그런 교육속에서 숫자의 굴레를 못벗어나는 삶을 사는것이 아쉬울때가 많다.
해외영업을 한다는 것은 관습적인 제도, 국제규정, 국내법규등 다양한 사항들과 관련된 일은 하게된다. 상경계열학문임에도 영국같이 법학과에 배속된 것을 보면 곰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기업으로 보면 이들의 작업이 외국환관리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기업회계준칙등과 관련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전반 특히 회계, 재무등의 기초자료를 만들게된다. 실 거래상황에서는 외국환과 관련되어 신용장통일규칙, 거래조건에 따른 의무와 권리 기준으로써 인코텀즈, 운송계약에 따른 해상보험법(국내에는 상법에 많이 반영됨), 통관과 관련된 관세법, 대외무역협약등에 따른 FTA등 다양한 분야과 관련이 있다. 해외영업팀에 있는 젊은 사람중에 B/L을 고객에게 선적통보를 위해서 전달만하지 뒤에 있는 약관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도 얼마 없다. 관습이 법규가 되고, 국가간에 다른 부분을 통합하는 작업을 모른다는 것은 경기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FOB란 가격조건으로만 이해하지 그것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이 어쩌면 분쟁에서 조율능력과 권리구제(remedy)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인데 좋은게 좋은거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건 어쩌면 자기의 업에 대한 깊이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그런면에서 학문적인 쇠퇴는 시대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정부에서 수출중심국가정책이라고 말만하지말고 인력양성제도가 좀더 생겼으면 한다. 다들 높은곳에서 협의하는 사람들의 양성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리가 얼마 없고, 실제로 그 일을 해야하는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적은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밑이 부실하면 위도 부실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해외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건 무역학개론정도는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대략이라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해야 자기일을 문제없이 이끌어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을 잘 한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각 수준에 맞는 말을 해야 돋보이듯이 가끔 고급무역영어정도의 좋은 표현들도 좀 공부했으면 한다. 한국말로 할때엔 존칭어를 쓰는데, 안지 얼마안된 바이어사장한테 hi / hello를 거침없이 쓰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고객이라도 서로 막역한 사이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의란 동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사람들도 위로 가면 갈수록 엄격한 예의범절이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 두가지정도만이라도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내가 왜 이런 복잡한 서류들을 만들고 해야하는지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게 영업이라면 좀더 추가점수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피터드러커가 말하던 의미의 직업소명만큼 크고 웅대한 수준은 아니지만, 직업의식을 갖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덤으로 이런 상거래규정을 잘 이해한다면 실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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