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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잡부(天上雜夫)_ 사업관리 시즌 2 (해외영업 시즌 1) )

FTA 간략정리

by Khori(高麗) 201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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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해외영업하면서 제분야와 FTA의 연관성은 높으나 혜택이란 측면에서는 불만족입니다. 또한 활항때에 탄력을 올려주는 상황이 아니라 불황타개책인데 EU의 상태를 보면 관련업종을 제외하고 유명무실하고, 미국도 비슷한것 같습니다. 사기의 말처럼 대국과 소국이 거래하면 소국이 불리한 이유를 면밀이 고민해야하는데 아쉽지만 일단 실행되어 작년부터 7/1일자로 유럽과 시행하여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고, 미국도 시작되어 보고는 있습니다. Incoterms도 새로운 조건들이 생기는등 다변화하는 규제와 시스템은 간략하게라도 이해해야 현업에 도움이 될까 정리해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기에 조금씩 정리하다 내용이 몇마디 들어가지만 건너뛰시고 간략하게나마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합니다. 내용은 정부간행물을 기준으로 하였고, 실무적인 서류작성, 절차는 각 기관등의 교육프로그램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FTA활용 실무 매뉴얼, 기획재정부 발행 2011.01

현행 제도와 관세제도, FTA적용의 기준이 되는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와 원산지제도(Certificate of origin)를 알아 볼수 있다. 나도 이번에 영어로 special safeguard란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내용은 읽어보면 다 아실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다. 법이란 것도 상식적인 논리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유럽과는 원산지제도를 부가가치세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ICC)에서 발행해 주는 원산지 증명과는 다르다. 가공생산등의 부가가치 활동에 의해서 결정하는 일반적 원산지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 기준은 원재료에서 한국산의 비율과 수익을 합쳐서 계산한다. profit의 발생이 한국이면 수익도 한국원산지로 포함해주는데, 극단적으로 비싸게 팔면 한국산고, 싸게팔면 아니고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격이란 시장균형을 존중한것 같지만, 국내 재수출에서 made in korea가 나오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공급할때 악용의 소지도 있는게 아닌가한다.

미국은 HS code system을 이용한다. 10자리중 앞 6자리는 전세계 통일이고 나머지 뒤에서 4자리 세부코드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걸로 지정해서 적용하면 편리한것은 같지만 어떤 면에서 미국이 made in usa를 적용하기에 원산지규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동차등은 수입부품비율, 멕시코등의 NAFTA등을 이용한 생산기지 배후, 또 미국이 금융중심의 사회로 재편되면서 유럽과 같이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판정할 경우 made in usa가 별로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80년대 RCA등 TV업체등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제조는 미사일, 인공위성, 비행기, 전투기, 기름등 첨단과학, 무기분야만 남지 않았을까한다. 애플도 중국에서 한국, 중국산 부품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미국제품이 아니다.

둘다다 자율증명방식이다. 유럽은 세관에 업체로 등록신청 또는 품목으로 신청하여 Export code를 발급받아야하고 각 제품별로 원산지 비율등을 보내서 인정을 받아야한다. 자율로 발급한다는 것은 내용의 위변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 유럽의 규정들은 미국보다 무서운것 같다. RoHS인가도 기억에 소니제품부터 시작한것으로 들었는데, 유럽은 자율을 강조하지만 걸리면 최악의 경우 유럽에 발을 못붙이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 준법은 어디에서나 꼭 필요하다. 책에도 받은 혜택의 상실과 더 큰 불이익이라고 기재해놨다. 미국이라도 별반 차이가 있겠나? 어째던 사후검증에서 걸리면 전부 “한방추징”인데 간판내려야한다고 보심이 옳을듯 합니다. (포드 4천2백만불 추징, 이처럼 원산지규제는 비관세무역장벽으로 WTO즈음부터 미국이 열심히 준비해온 것입니다)

* FTA 법령 적용의 원칙
1. 국내법과 협정이 상충되면 협정이 우선
2. 협정의 국문과 영문이 상충되면 영문이 우선
3.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 준용
--> 독립국가로 법률제정의 권리를 갖고, 국제사회와 공통된 규칙에 합의하고 따르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재조지은의 정신으로 조공나가는 조선도 아니고 참 적나라한 원칙입니다. 박스까지 쳐서 알기쉽게 해놨네요. 관세종류에 따라 적용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덤핑, 긴급, 보복등이 상위합니다.


* FTA역외가공 인정여부
1. 칠레 – 불인정
2. 싱가폴 – 일부품목(개성공단포함)
3. EFTA – 인정
저도 실무하면서 EU와 EEA등의 차이를 알게되면서 노르웨이에 오래전에 FTA협정이 있더군요. 여긴 EU가 아니라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등 소국들의 자유무역연합체입니다.
4. 아세안 – 국가별 100개품목(개성공단포함)
5. 인도– 국가별 108개품목(개성공단포함)
6. 미국 – 불인정 (향후 추가검토)
--> 아쉬운 점이죠. 대체로 포함되는 추세인데 이건 정치외교적인 부분같아보입니다.

* 부가가치기준 원산지 판정 공식
1. 공제법(Build-Down Method)
   부가가치비율=(고정가격-비원산지재료가격)/조정가격*100'
   한EU에 적용된 기준

2. 집적법 (Build-Up Method)
   부가가치비율=원산지재료가격/조정가격*100

3. 순원가법 (Net Cost Method)
   부가가치비율=(순원가-비원산지재료가격)/순원가*100


* 원산지 발급방식
1. 기관 발급제
  - 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 적용협정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CEPA) 협정

2. 자율 발급제
  - 발급기관 : 수출당사자
  - 적용협정 : 칠레, EFTA, EU, US 협정
    (단, EU는 협정에 따라 사전 절차가 있고, 6천유로이하건은 건에 한해서 가능하기도함)
  - 이와 관련된 원산지 포괄확인서등의 자료는 작성법등을 관세청, 관세사등의 자문을 얻어보는게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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